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기준 안내
본 계산기는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2026년 최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 방식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자녀가 만 12세 이하(초등학교 6학년 이하)인 근로자는 주 15시간~35시간 사이로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축 후 최초 12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% (상한액 200만 원)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서 단축된 시간만큼 비례하여 급여를 지원합니다.
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단축된 근무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받으며, 고용보험의 지원금을 합산하여 실질적인 급여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본 모의계산 결과는 예상치이므로 정확한 실수령액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