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상호금융 저율과세 및 이자소득세 안내
최근 예적금 금리가 변동함에 따라 이자소득세(15.4%)를 제외한 실제 수령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. 특히 2026년부터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될 예정입니다.
상호금융 저율과세란 신협, 새마을금고, 단위농협 등에서 예금 가입 시 이자소득세 14%를 면제해주고 농어촌특별세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 현재는 1.4%가 적용되지만, 2026년부터 연봉 7,000만 원 초과 시 5.0%로 세율이 인상됩니다.
저율과세 혜택은 1인당 3,000만 원 한도이므로,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15.4% 세율이 적용됩니다. 본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연봉 조건과 예치 금액에 따른 최적의 금융기관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