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·2·3순위 자격 요건 안내
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전세 계약을 맺을 주택을 구해오면, LH(한국토지주택공사)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.
- 1순위: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 가구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 청년
- 2순위: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이고,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(총자산 3.45억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)을 충족하는 청년
- 3순위: 청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% 이하(약 402만 원)이고,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(본인 자산 2.73억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)을 충족하는 청년
임대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2,000만 원, 광역시 9,500만 원, 기타 지방 8,500만 원입니다.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추가 부담할 경우 지원 한도의 150%까지도 전세 임대 실행이 가능합니다. 이 제도는 전세 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대출과 달리 LH가 임대인이 되는 형식이어서 비교적 권리 관계가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